사회

대법원, '황제노역' '지역법관' 제도 개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3-28 09:42:41 수정 2014-03-28 09:42:41 조회수 3

대법원은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법관 제도도
판사가 승진 전보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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