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던 횡령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998년
광주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제품 판매대금 1억 3천만원을 빼돌리다
1년 뒤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56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횡령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출국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중국에서 불법체류해온 임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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