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 서구의 한 교회와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한
22살 박 모씨에 대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당초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박 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
백여명을 투입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2시간동안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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