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가 없어야 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 강제 이행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각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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