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오늘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와 당원연수,단합대회에 단체장이 참가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과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직능단체모임과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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