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광주시 대변인 보석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4-08 09:20:28 수정 2014-04-08 09:20:28 조회수 2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마옥현 판사는
광주시 대변인 유 모씨와 전 대변인실 소속
김 모씨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포털사이트에서
강운태 시장 관련 비판 기사를 속칭
밀어내기하거나 4백여명으로부터
민주당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로
유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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