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판 정비사업 비리 나주시 공무원 징역 8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4-08 09:21:24 수정 2014-04-08 09:21:24 조회수 4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고
입찰 심사위원으로 돈을 받은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1백만원에서 2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나주시 간판 정비사업자로 선정된 업자들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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