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과 함평군의 마리나 시설이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완도항에 마리나 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2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하도급 업체가 설계와 다른 골재로 시공하면서 130여곳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평군에서도
해양 마리나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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