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법정관리 신청 남광건설에 재산보전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4-10 08:27:27 수정 2014-04-10 08:27:27 조회수 3

광주지법은
남광건설과 계열사 3곳 등 4개 회사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전 처분은 지출이 필요한 계약 체결과
처분, 금전 채무변제 등을 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남광건설 대표를 불러
심문하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