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남광건설과 계열사 3곳 등 4개 회사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전 처분은 지출이 필요한 계약 체결과
처분, 금전 채무변제 등을 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남광건설 대표를 불러
심문하고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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