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시각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4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여성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차 안에서 여성장애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8월 밤 무궁화호 열차안에서
옆 칸에 탄 시각장애인 1급 여성을
15분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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