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내건 투표참여 현수막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예비후보 개인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는 15일부터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불법 현수막을
뜯어내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따라
일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추가로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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