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3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분기
고용허가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도입 외국인력은
전국적으로 연간 4만 7천여 명 규모로,
주조나 금형 등 뿌리산업과
농축산업의 경우
해당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