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이 관세 납부를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22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광주세관은 지난 2009년부터 2년동안
외국계 한국자회사인 E사가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관세율 0%가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기계 부품이라며 관세를 한푼도 내지않자
22억원의 관세를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E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세관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22억원의 관세를
받아내는 데 기여한 정현종 관세행정관을
이달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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