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성군수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보성의 한 식당에서
보성군수 예비후보 B씨를 초청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선거구민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도
각각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63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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