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르바이트생 6명 중 2명만 승무원..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4-30 08:50:37 수정 2014-04-30 08:50:37 조회수 4

◀ANC▶

세월호 사고를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
파악한 승무원 명단에서
아르바이트 생 4명이 누락된 사실이 사고 발생
2주 만에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6명의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2명만 승무원인 셈입니다.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포 MBC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c/g]청해진 해운이 사고 이후 밝힌 승무원 명단
입니다.

29명 중 실종된 이모 씨 등 2명은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침몰 당시 빠져 나오지 못한 이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세월호 매점의 단기
아르바이트에 채용된 것으로 목포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YN▶실종 아르바이트생 이모씨 아버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친구가 전날 갔다왔대요.다녀와서 (2박 3일간)사람이 필요하니까 친구들 2명을 데리고오라고 해가지고(간거예요)"

그런데 사고 발생 2주 만에 실종자 1명을 포함한 또다른 아르바이트 생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승무원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C/G1]청해진 해운이 2명은 선원 명부에
올리고,나머지는 일반 승객으로 분류한 겁니다.

선원들은 선표나 1,500원짜리 터미널 이용료만
내는 무임승선권도 끊을 필요가 없지만
승객의 경우 무임승선권을 포함한 선표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실제로 합동수사본부 확인결과 추가로
드러나 아르바이트생 4명은 개찰권으로 불리는 무임승선권을 끊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에 포함되는 지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선사 측이 직접 고용했느냐입니다.
직접 고용이라면 세월호에 탑승한
승무원은 29명이 아니라 33명이 되는 겁니다.

C/G]승무원 명단에 포함되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해운 조합에 통보해 선원공제 즉,선원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승무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면
선사 측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 카페리선의 경우 대부분 선사 측이
편의점이나 매점, 식당,행사 대행 등의
일부를 직영 대신 연간 수천만원 씩의
돈을 받고 외부 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업주가 고용을 한 것으로 분류돼
승무원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주가 고용했다하더라도
무임승선권 발부와 관리를 위해 아르바이트생 명단을 통보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29명만 승무원이라고 밝혔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주 동안 추가
아르바이트 생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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