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대규모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 등은
신청 전에 평가와 심의를 받도록 했고,
특히 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인 경우는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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