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뒤
재심사 절차를 밟아온
1급 장애의 특수교사 지망생이
재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사 채용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0살 장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장씨는
광주지역 공립 중등 특수교사 임용 면접에서
언어전달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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