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병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의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후원금 7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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