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 놀리는
국유지가 주말농장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매수해온 토지 가운데
논과 밭, 과수원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해
도시 농업등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63필지, 34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리 위탁 형태로
자치단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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