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65세 이상 농지소유자 농지연금 가입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12 08:35:18 수정 2014-05-12 08:35:18 조회수 8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도
농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연금 가입 대상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로 완화됐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크더라도 농지소유자가 조건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해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