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도
농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연금 가입 대상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로 완화됐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크더라도 농지소유자가 조건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해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