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동산이나 법원 공탁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개인이나
대주그룹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허 전 회장 개인이 24억원,
대주그룹 법인이 17억원 등
모두 41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압류 부동산의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완전 징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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