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청구가 가능해야 하는데
당 정관 등에는 이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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