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광주 국회의원 5명 공천관리위원 가처분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13 09:23:12 수정 2014-05-13 09:23:12 조회수 10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청구가 가능해야 하는데
당 정관 등에는 이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공천 전에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혜자, 장병완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경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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