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 중지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15 04:24:37 수정 2014-05-15 04:24:37 조회수 1

광주시가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민간투자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맥쿼리측은
중지처분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광주시의 별도 재정지원 없이
통행료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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