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U대회 양궁장 편입토지 손실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15 11:11:12 수정 2014-05-15 11:11:12 조회수 4

광주시가
하계 유대회 양궁장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토지 63필지, 지장물 67건, 묘지 7기이며
평가금액은 120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손실보상은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를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휴일에도 손실보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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