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개시된다며
그 이전까지는 후보가 직접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혹시라도 있을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에 대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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