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구비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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