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깨띠·표찰·차량 이용 선거운동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22 11:32:39 수정 2014-05-22 11:32:39 조회수 5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구비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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