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23) 오전
청해진해운 여수본부장 53살 송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청해진해운 본사 해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의 첫 취항 당시 출항 승인을 받기 위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청해진 해운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김한식 대표 등 5명이 구속됐으며,
송 씨의 추가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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