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여수본부장 53살 송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월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월호의 출항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 적재량 등 운항관리 규정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항 인허가 기관인 인천항만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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