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어제(24) 오후 4시쯤,
영광군 법성면의 한 경로당 앞에
부착된 6.4 지방선거 벽보
19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구겨버리는 등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58살 Y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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