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단순 첨가 천일염도 원산지 표시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25 09:16:09 수정 2014-05-25 09:16:09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염장미역 등에
단순 첨가된 천일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원산지 표시 요령에는
단순 첨가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이 적용돼
식품에 첨가되는 수입 천일염이
국내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염장 식품의 주재료 뿐만 아니라
천일염의 원산지도 따로 표기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