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여의사 성폭행 의사 징역 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26 08:04:44 수정 2014-05-26 08:04:44 조회수 5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후배 여의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26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같은 병원 인턴으로 일하는
여자 의사를 성폭행하고 또 이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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