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직원으로 선발이 됐지만
검찰이 임용하지 않아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31살 전 모씨 등 4명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등에게 내린
임용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08년 광주지검 기능직 시험에 합격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임용을 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임용 거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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