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권 행사 방해 업체 1390번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30 09:17:47 수정 2014-05-30 09:17:47 조회수 16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직장과 사업체를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되는 사실을 선거 일주일 전부터 닷새동안
통보해야 하며,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하거나
보장하지 않을 경우 천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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