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직장과 사업체를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되는 사실을 선거 일주일 전부터 닷새동안
통보해야 하며,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하거나
보장하지 않을 경우 천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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