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혐의' 해양안전심판원장 등 2명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5-31 09:11:27 수정 2014-05-31 09:11:27 조회수 2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59살
박 모씨와 청해진해운 전 상무 73살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원장은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제주 복선화사업
면허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박 전 상무는 허위자료와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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