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방과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례 37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4건은 고발,
9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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