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41살 김 모씨와 59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군청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모 운수회사에 특수자동차 10여대에 대한 증차를 허가해 준 뒤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신의 구형 승용차를 신형 승용차와
맞교환하고, 차액을 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있다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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