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행정원장 56살 이모씨와 관리과장 43살 이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11개 중 8개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하고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봉쇄해
참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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