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군수 부인과 선거브로커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현금과 화장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장성군수 부인 62살 김 모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거브로커 51살 손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4천6백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속옷 등을
주고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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