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성군수 선거 금품수수 혐의 2명 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13 09:23:04 수정 2014-06-13 09:23:04 조회수 4

장성군수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군수 부인과 선거브로커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현금과 화장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장성군수 부인 62살 김 모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거브로커 51살 손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4천6백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속옷 등을
주고 받은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