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 피고인 가운데
현직 도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당비 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원 55살 노 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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