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희생자 모욕 일베회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19 09:15:33 수정 2014-06-19 09:15:33 조회수 3

(앵커)
5.18 유공자와 광주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죠.

5.18 희생자 사진을 홍어택배에 빗대
조롱했던 일베 회원이 오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성문까지 썼다는 이 대학생, 하지만 재판 과정을 보면,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15살짜리
외아들 관 앞에 오열하는 어머니 모습에
"택배왔어요"라고 쓰고 밑에는
"착불이요"라는 글까지 붙인 일베 회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c.g)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5.18 희생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C.G)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희생자의 관을
실제 택배물건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까지 찾아가 재판을 본
5월 단체들은 일단 판결을 반기면서도
제 2, 제 3의 명예훼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이동계 사무총장/ 5.18 구속부상자회
"모욕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굉장히 환영하지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됐다는 건 굉장히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더구나 유족에게 반성문을 쓰는도중에도
극우 논객인 지만원씨와
버젓이 통화한것으로 드러나
유족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김문희/ 고 김완봉 씨 동생
"엄마하고 돌아가신 오빠가 아마 관에서 다시 나오셨을 거 같아요. 그 심정은.."

양측이
항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법정공방이 더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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