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 발찌를 채울수 있도록 법이 바뀐
첫날인 오늘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씨에 대해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세차례 강도 전과가 있는데다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우려가 높게 나타난 등을 토대로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주로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 강도범에게
적용됐는데 오늘부터는 상습 강도범에게도
채울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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