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가 지난 2011년 폭로했던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연합회 임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조영호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합회 전 회장이자 현직 광주시의원 54살
정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조 판사는 이들 장애인단체 임직원들이
장애인 이동목욕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3천 8백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연합회 공금 1천 6백만원을
사무처장 부인에게 임의로 지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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