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교사 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교육대 졸업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23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졸업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는 광주교대 졸업자 지위와
교원 자격이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전남지역 초등학교에서
5년 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0년
광주교대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자
대학은 A씨에게 60일 정학 처분를 내리고
졸업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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