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사용기한이 지난 우황으로 청심환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모 제약 대표 53살 한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대덕구의 제조공장에서
사용기한이 3년이 지난 우황을 사용해
청심환을 만들어 2천 8백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성분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우황의 주성분인 '결합형 빌리루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방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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