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현장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장성군 보건소 직원
50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불이 나기 1주일 전인
지난달 21일 현장 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 지침과 전남도 지시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하루에 장성 지역 5개 병원을
'몰아치기'로 허술하게 점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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