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허술하게 한 혐의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살 이 모씨 등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의 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씨 등은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기 전인
지난달 21일 요양병원 현장점검에서
소방 장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점검표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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