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30살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는 생후 8개월인
젖먹이를 안고 일하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당시 35살인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젖먹이의 안전을 염려해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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