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례 편의점주인 살해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26 02:47:58 수정 2014-06-26 02:47:58 조회수 3

젖먹이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30살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는 생후 8개월인
젖먹이를 안고 일하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당시 35살인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젖먹이의 안전을 염려해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