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후보 매수를 제의하고 이 제의를 역이용해
상대 후보를 협박한 혐의로
유모씨와 김모씨 등 담양군수 후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여기에 가담한 두 후보의
측근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등 측근 2명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씨의 측근들을 만나 단일화 조건으로
비서실장과 민원실장 자리를 나눠갖자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씨 측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유씨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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