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사망' 세월호 승무원 3일간 구속 집행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26 02:49:44 수정 2014-06-26 02:49:44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구속 기소된 60대 세월호 승무원의
구속집행을 사흘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유는 승무원의
30대 자녀가 숨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장례 절차 등의 이유로
이 승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사흘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된 이 승무원은 오는 28일
다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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